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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kn1135284 민법총칙2 / 제 1 장 權 利Ⅰ. 法律關係와 權利·義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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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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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義 務 作爲를 强要당하는 것과 不作爲의 拘束을 받는 것이 있다아♠權利와 義務는 對應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것이다. . 이와 같은 民法關係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關係 債權關係, 親族關係 - 사람과 物件과의 關係 物權關係, 無體財産關係 - 사람과 장소와의 關係 住所, 事務所, 營業所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關係에 歸着된다 2. 權利의 意義 다음과 같은 세 가지 見解가 있지만 權利法力說이 가장 有力하다.



제 1 장 權 利Ⅰ. 法律關係와 權利·義務1. 法律關係 法에 의해 規律되는 生活關係를 法律關係라고 하는데, 우리의 生活關係의 대부분이 法의 規律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예) 所有權은 權利, 使用·收益·處分權은 權能이다. 예) 代理權, 代表權, 社員의 議決權, 選擇債權의 選擇權 등 權利 ↔ 權能 각개의 法律上의 힘을 말한다. . 1) 權利만 있고 義務 없는 것 取消, 追認, 解除權 등(形成權) 2) 義務만 있고 權利 없는 것 公告義務(民法 제88, 93조), 登記義務(民法 제52, 85, 94조) 監督義務(民法 제 7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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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權 利Ⅰ. 法律關係와 權利·義務1. 法律關係 法에 의해 規律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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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權 利Ⅰ. 法律關係와 權利·義務1. 法律關係 法에 의해 規律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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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權利 ↔ 權限 他人을 위해 그 者에 대해 일정한 法律效果를 發生케 하는 行爲를 할 수 있는 法律上 資格을 말한다. 1) 意思說 2) 利益說 3) 權利法力說 일정한 利益을 누리게 하기 위해 法이 認定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權利와 비슷한 것으로 權限과 權能이 있는데 이는 權利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權利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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