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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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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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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육정보센터의 기타 종사자의 자격)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보처리산업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전산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순서




설명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안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절차)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 및 영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省略)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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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School food service(영양사)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School food service(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School food service(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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