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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시 說明(설명) 의 무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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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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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1) 교부설명(explanation)의무자
원칙적으로 보험자이나 체약대리상도 동 의무를 부담한다.

2) 설명(explanation)의 대상
보험자가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을 의미한다.
2) 학설
① 보험약관예외설
보험계약은 법적위험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특수계약이며. 법 638조의 3이 약관법에 대한 특별규정.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1월 이내 계약취소하지 않은 경우는 약관과 다르게 계약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험의 경우 보험법 638조의 3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측이 1월 이내에 계약자체를 취소하지 않았을 때 계약내용에 편입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문제된다된다.
② 개별약정우선설
계약설의 입장을 보험의 경우에도 …(省略)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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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개대리상, 중개인, 보험모집인의 경우 견해가 대립하나, 이들이 동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면 이들에 의한 설명(explanation)이 무효로 되는 것이고 이들의 잘못된 설명(explanation)을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들에게도 동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취지이다.약관의 명시 說明(설명) 의 무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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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시 說明(설명) 의 무 법적 검토








약관의 명시 설명(explanation)의무 검토

1. 의의

약관의 명시 설명(explanation)의무에 대하여 상법 638조 3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explanation)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43342)고 판시하였다.

3. 위반의 효능

(1)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 638조의 3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아

(2) 상법 제 638조의 3 제2항과 약관규제법의 관계
1) 결점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당해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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